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2021. 12. 9. 02:00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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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확인하시고 꼼꼼히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 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서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지출 현황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십시요.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 / 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서 남은 한달 동안 25% 넘길 수 있도록 한명한테 몰아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훌쩍 넘는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위주로 사용해보세요.
  • 이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으니 장 볼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 주기 때문입니다. 
  •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공제가 됩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 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십시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할만 합니다.
  •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 경정청구는 생소하실 겁니다.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 경정 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면 잘 확인해서 경정청구를 해보십시요.
  • 또한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제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하여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 예를 들어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최대 15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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