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혜택 및 중도해지 시 세금

2021. 12. 12. 01:57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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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어느 덧 2021년 연말정산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뱉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상관없이 연말정산 후 납입액의 13.2% ~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합산 매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위의 표를 보면 구분이 잘 가실겁니다.
  • 연금저축 400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시 660,000원

      - 과세표준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3.2% 공제 시 528,000원

  • 연금저축 300만원인 경우

      - 16.5% 공제 시 495,000원

      - 13.2% 공제 시 396,000원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원 = 총 한도 700만원 납입한 경우

      - 16.5% 공제 시 1,155,000원

      - 13.2% 공제 시 924,000원

 

연금저축과 세금 및 연금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1년 1,2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최저 6% ~ 최고 42% 까지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46.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율

  • 납입 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중도 해지 할 때는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3.3% ~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사유가 있이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찾는 다면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가입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가입자의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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