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및 Q&A

2021. 10. 28. 00:05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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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및 Q&A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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