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과태료 및 주요 방역수칙 알아보기

2021. 7. 12. 01:55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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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과태료 및 방역수칙 알아보기

서울, 수도권이 7.12일 0시 ~ 25일 밤 12시 까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18:00시 이전에는 4명가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18:00시가 넘어가게 되면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며 이를 위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도 시간에 따라서 4인, 2인으로 제한이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핵심방역수칙

1.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2.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입력

3.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4.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이러한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없이 개인은 10만원 이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영업정지 10일 -> 20일 -> 3개월 -> 폐쇄 처분 단계까지도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적용시설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개인방역 5대 수칙

1.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2.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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