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문의처 및 Q&A 알아보기

2021. 7. 7. 01:09일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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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받을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도(받을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Q.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참여는 허용하되, 청년기본소득 참여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취성패 2단계에 중복해서 참여할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다만, 실비보상 목적인 1단계 3단계 참여수당,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을 제한하는 타 사업이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일 :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성공금”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동시 수령 가능

※ Q&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타 사업은 타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카드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데 새로 카드가 발급되는 건가요? (코나아이)

A.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시군] (코나아이)

○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카드 배송 시 별도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카드 배송일로부터 약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송 완료 예정임.

○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확인

※ 휴대폰번호,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될 수 있음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페 등록자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 (*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3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3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시흥,김포)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안화폐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그 외 28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8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선정여부 확인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8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문의처

 -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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