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2023. 8. 10. 19:5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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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건강진단)에 의거하여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알바나 근로를 할때에도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영업신고, 허가,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및 장티푸스 등 몇가지 항목을 검사하여 이상 여부를 검진하게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검사를 다시 받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단체급식 관련일에 종사하는 경우 6개월에 한번씩
- 유흥업소는 3개월에 한번씩
구분 |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위생 분야 종사자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보건증 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증명서발급] 을 클릭합니다.
3) 온라인 민원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제증명발급]을 눌러줍니다.
4) 아래로 내려서 [동의]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아래로 더 내리시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 아이핀 / 디지털원패스 / 핸드폰 본인확인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6)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7)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면 아래에 결과서가 나오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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