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2023. 8. 5. 20:57ㆍ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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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란 0세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1세 이상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의 혜택이 있고 2027년까지 혜택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하느며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다른것인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과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차별없이 출산 이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한것이 취지입니다.
영아수당 도입 이전에 0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49만9천원의 보육료가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된 반면 가정양육하는 경우는 20만원의 수당만 받았습니다.
가정양육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 비해 오히려 육체적,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손해가 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기존의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지원금 수준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청 및 조회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지급받으실 보호자의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 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 및 조회는 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조회를 통해 부모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23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아수당(현금)] 을 클릭해서 신청가능하며 2022년 12월 현재는 영아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변경될겁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 수급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급여 대상 및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둘 다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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