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7. 00:11ㆍ일상
- 목차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 정리
오늘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을 드는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를 대비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노후자금을 만들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세제혜택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많은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신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연금의 대한 개인연금저축 이나 연금저축을 들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차이의 대한 설명을 보시고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며 미리미리 노후자금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요즘 시대에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노후를 준비하기위해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계획하시고 계실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대비해 놓는다면 나이가 들었을때 노후자금으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으며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받기전까지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어 많은분들이 연금저축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헌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역시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헷갈려 오늘 알아보게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확실히 알아가시어 미리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저축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는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종류는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그 중 개인연금저축이 한가지 입니다.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분들의 노후자금 잘 설계하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저축
대부분 연금저축을 들으실때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퇴직연금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으니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간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납입액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으며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계좌로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기간 중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해보실수 있으며 단, 여러분들께서 만약 해지를 하신다면 소득세 22%가 부과 될수 있기에 신중하게 해지하시기 바라며 가입한 후에 5년 이내의 해지를 하게 된다면 2.2%의 추가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기에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저축 : 연간 700만원의 한도내에서 납입액 16.5%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헌데 이번년 부터인 2023년부터는 50세 미만, 50세이상으로 나뉘어 소득금액에 따라 900만원 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소득금액에 따라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IRP 소득공제율은 위의 도움되는글을 통해 넣어드리겠으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퇴직연금저축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 납입한도 | 세제혜택 | |
연금저축 | 연 1800만원 가능 IRP + 연금저축 |
세액공제 가능 | 400만원 |
IRP | 700만원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대해서 먼저설명을 해드릴껀데요.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계좌이며 이계좌를 통해 세액공제혜택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다고 하여 인기가 많습니다. 세제혜택은 최대 66만원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한데요.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 X 16.5%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계좌 종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만 18세 이상이시라면 국민연금을 들어두실수 있으며 60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되며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들이라면 사업장과 반반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되어 지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400만원의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할시 환급금을 받을수 있어 많은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또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운용하시고 계신 기간 동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들어놓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IRP 계좌라고도 불리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지 않은 이상은 IRP토해 수령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들어놓게 되면 좋은 장점은 퇴직금을 정산하게 될시 정작 필요할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어 노후가 보장될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효과를 보실수도 있으신데요. 연 700만원 에 최대 16.5%의 세액공제까지 받을수 있으니 장기투자 계획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더불어 환급금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이 없으시다면 하나쯤은 들어보시기 바라며 노후 대비 철저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분산투자는 기본이기에 연금저축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목돈 만들기 정기예금, 적금 꼭들어두시기 바라며 재테크 ( 주식, 부동산, 투자 ) 등도 잘 알아보시어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0) | 2023.03.10 |
---|---|
신한생명 무료운세 바로가기 (ft. 오늘의운세 확인) (0) | 2023.02.19 |
65세이상 임플란트 혜택 정리 (0) | 2023.02.13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조건 (한국주택공사) (0) | 2023.02.11 |
인스타 디엠 읽음 표시 안뜨는 이유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