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일수 알아보기(신병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2022. 5. 29. 23:59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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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신병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군대를 기피할 수 없기에 군대에 입대하시는 순간부터 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건 휴가일 것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휴대폰을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예전보다 휴가가 더 기다려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라는게 휴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 아닐까요.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신병격려외박을 다녀온 후 일병 상병 병장까지 각 계급에 맞는 정기휴가가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고 이 정기휴가에 더해서 포상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성과제외박 외출 등등 있습니다.

1. 연가(정기휴가)

정기휴가는 국군장병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됩니다. 연가의 경우에는 복무일수에 따라 일수가 부여되기에 복무개월수가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연가일수가 24일이며, 복무개월수가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개월수가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의 연가가 부여가 됩니다.

 

연가는 계급별로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에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등의 휴가를 더 붙여서 길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신병격려외박은 보통 3박4일이 부여되지만 표창이나 상장을 받으면 1일이 추가되어 4박5일을 나가는 병사도 있습니다.이 휴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라는 의미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군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할 때 등의 경우에 지휘관은 공가를 승인해줍니다.

  •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외국 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 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보통 병가나 경조사일 경우 사용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등의 경조사 또는 혼인 인 경우나 내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이내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30일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이내
  •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때 1일 이내

4.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말 그대로 상의 개념으로서 잘한일에 대한 포상을 주는 휴가 입니다. 포상휴가는 한명이 너무 많이 받을 수 없게 최대 16~18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포상휴가 획득은 10일 이내입니다.

 

5. 보상휴가

보상휴가도 말 그대로 보상 개념으로서 주말에 일을 하거나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상휴가는 한달에 3일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며 1년에 10일 이내입니다.

 

6.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내가 힘든일에 대한 위로의 개념으로 받는 휴가이며 혹한기훈련이나 육군본부검열 등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가 되며 7일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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