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
2023. 9. 28. 12:1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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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취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취업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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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안내
신청절차 | 내용 |
1.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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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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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활동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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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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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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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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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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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화면에서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지원신청을 클릭 후 아래에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은 위 사진에 보이는대로 진행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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