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학자금, 출산보육수당, 식대 등 소득)

2023. 9. 7. 23:3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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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및 항목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금을 메기지 않는 항목으로 잘 알아놓으면 세금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비과세란? 국세청 등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 자체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항목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급여
  • 국외근로소득
  • 식대
  • 출산보육수당
  • 학자금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Q.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되는지?

A.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가 되는지?

A.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A. 예, 모두 비과세 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Q.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A.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기본통칙 12-12-1)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Q.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A. 예,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A. 예, 일직 /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46013-3228, 1996.11.19)

Q.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A. 예,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Q.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A. 예,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Q.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A.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Q.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A.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Q. 보육교사나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되는지?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3.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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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Q.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A.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 46073-75, 2003.5.29)

 

Q.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 하는지?

A.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Q.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Q.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A.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1.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 및 보수 등이 이러우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 및 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2.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3.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비과세 - 식대

Q.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A. 아닙니다. 식타,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다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팀 - 1603, 2007.11.22)

 

Q.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A.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Q.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Q.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인지?

A. 예,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 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A.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A.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A.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 학자금

Q.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A. 아닙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 됩니다.

 

Q.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A.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 및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및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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