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2023. 1. 27. 00: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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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23년 1월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부금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제출하기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소액공제

기부금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환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 내용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선거관리위원회, 후원회 포함)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금 내역이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시 25%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며 신용카드 사용은 제외, 기부는 본인만 가능하고 가족 및 자녀가 기부했을 경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 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자원봉사,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고유목적으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등

 

연말정산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유형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25%
법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 : 20%
1000만원 초과 :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X 30%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단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공제한도가 되는데요. 기부금 공제율은 그래서 100%가 아니며 10만원 이하로 기부를 하였을때 약 91%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 하고 3000만원 이하를 기부했을때에는 15% ,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을때는 25%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단, 금액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일 경우 20% , 1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5%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30%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가족공제

기부금은 다른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는 만약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 제한없이 합산하여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년도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10년 안에 이월공제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한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부터 특별재해 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법정기부금과 같은 조건으로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50시간이라고 한다면 6.25일로 7일로 계산 기부금액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유류비, 재료비를 지출했다면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하니 이를 물품기부로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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